[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개정내용에 맞도록 수정 또는 보완
MD 개편 절차
업무 Flow 매뉴얼화, 공정한 평가 및 협력사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
인테리어 비용 보상/분담 기준 정립
인테리어 비용 보상/분담 목록
구분 |
발생사유 |
대상 |
기준 |
보상 |
퇴점/이동 |
全협력사 |
총 인테리어 설치비용에서 잔여 계약일 분 지급 (단,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
분담 |
이동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세부유형에 따라 50~100% 차등하여 당사가 비용 지불 |
입점 및 계약갱신 시 판매수수료(마진/임대료) 결정 Guide
협력사의 매장 급지요인 및 개별 경영환경 요인을 근거로 하여 협력사와 합의 후 판매수수료 조정
※ 신규 상품군, 테스트 상품군, F&B 상품군, 임대매장 등은 해당 바이어와 별도 협의 후 판매수수료율 결졍
판매수수료 조정 절차
판매수수료 조정은 계약갱신전 조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전 합의 후 계약갱신에 반영
판매수수료 조정 사유
협력사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수수료 조정
1) 협력사의 경영(영업)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2) 해당 상품군의 경쟁 브랜드 대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매출 형태별 구성비·상품공급방식 변동으로 인한 조정
4) 기타 상호 판매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백화점(아울렛)은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對 고객 커뮤니케이션 및 판촉을 지원하며, 협력사는 자체 판매촉진행사 기획 및 백화점(아울렛)과의 자발적 공동판매 촉진행사 진행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Co-Marketing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