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멀리 함께하는 동반성장

Success Together

업무기준확립

현대백화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용하는 사규로써 「공정거래 업무운영규정」 을 수립 및 공표하였으며,
내부 업무지침인 「공정거래 업무기준」 운영을 통해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공정거래 업무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들이 직무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해 지켜야 할 업무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본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공정거래 질서확립 및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달성에 그 수립목적이 있다.
  2.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임직원 및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본 “공정거래 업무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2.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규정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자율준수”라 한다.)
    4.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자율준수 사무국”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 관리자를 보좌하고 사업부문별 자율준수 담당자를 지원해 주는 부서를 말한다.
    7. “자율준수 협의회”란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상의 중요사안을 협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 2 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1.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2. 제4조(선임과 해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추천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을 전 임직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제1항의 자율준수 관리자가 결원 시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3. 제5조(독립성 보장)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제6조(권한)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사업부문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권
    3.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등 최고 경영진 직접 보고 권한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5. 제7조(직무)
    ① 자율준수 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4.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 및 인사위원회 상정
    5.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6. 자율준수 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 활동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8. 자율준수 관련 활동 및 사안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9. 경쟁당국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제8조(회사의 지원)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7. 제2절 자율준수사무국 및 임직원
  8. 제9조(자율준수사무국의 설치)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을 설치하며, 당사는 동반상승팀에서 전담하여 운영한다.
    ② 자율준수사무국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각 부문 별 동반상승위원을 선임한다.
  9. 제10조(자율준수사무국의 직무)
    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보좌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상의 실무 처리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4.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태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자율준수관리자 및 대표이사 보고
    5. 회사 각 부문 별 자율준수 업무에 관한 자문 및 사전 업무협의 제도 운영
    6. 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
    7. 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평가 주관
    8.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체계 구축
    9. 자율준수편람, 공정거래 업무기준 등 내규 수립 및 배포
    10.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 제11조(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준수사무국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지체없이 자율준수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자율준수사무국 주관으로 운영하는 공정거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11. 제3절 자율준수협의회
  12. 제12조(구성 및 선임)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와 각 사업 부문 별 동반상승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준수사무국 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사무국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
  13. 제13조(운영 및 역할)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단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재제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등
    2.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 간의 업무 소통 및 조정
    3.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별 답당업무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감독 및 결과에 대한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4. 기타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문
제 3 장 공정거래 업무 세부 운영기준(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1. 제1절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선언
  2. 제14조(선언 목적)
    대표이사는 조직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선언한다.
  3. 제15조(선언방법)
    ①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지하도록 한다.
  4. 제16조(대표이사의 역할)
    ①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 등을 보고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5. 제2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및 공정거래 업무기준
  6. 제17조(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①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 및 배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회사 조직의 업무 특성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의 제·개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제18조(공정거래 업무기준의 수립 및 준수)
    ① 자율준수사무국은 임직원 업무수행의 실무 가이드라인이 되는 ‘공정거래 업무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 업무기준’은 대표이사의 결재 후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내외에 공표되어야 한다.
    ③ 현대백화점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거래 업무기준’이 규정하는 바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자율준수사무국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내용상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업무기준에 반영 및 재배포하여야 한다.
  8. 제3절 사전 감시체계 수립 및 모니터링(점검) 제도
  9. 제19조(위험성 평가)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공정거래 법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법 위반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식별하여 적절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제20조(사전 업무협의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법 위반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사전에 자율준수사무국의 자문 및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업무협의 절차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
  11. 제21조(모니터링 방법)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부문 별 공정거래 관련 법률 이행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부문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태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3. 임직원의 자문과 내부 제보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및 확인
    ② 자율준수사무국은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자율준수 실태점검 결과가 미흡한 부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검 부서는 자율준수사무국의 모니터링 및 점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사무국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직원은 공정거래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이수자, 공정거래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등 점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인원으로 선정한다.
    ④ 모니터링 수행 직원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제22조(공정거래 제보시스템의 운영)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 및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리스크를 발견 시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제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 제보시스템은 기명 제보 뿐만 아니라 익명 제보도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사무국 조사 담당 직원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리스크를 발견 시 이를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제4절 교육프로그램
  14. 제23조(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자율준수사무국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사무국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 변경 및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들로 정한다.
    ④ 자율준수사무국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피교육자에 대한 이해도 평가, 설문조사 등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다.
    ⑤ 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강사로 선정하여 진행한다.
    1. 공정거래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 인원
    2. 자율준수사무국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공정거래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수료 인원
    3.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 인원
    ⑥ 공정거래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임직원들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이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그 외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5. 제5절 문서관리
  16. 제24조(문서관리 기본원칙)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하고 5년 간 보관되어야 한다.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한다.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17. 제25조(관리대상 문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관리대상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과 통지문
    2.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서 및 약정서 일체
    3. 공정거래 업무 관련 협력사 수신, 발신 공문 일체
    4. 내부 모니터링(점검) 활동 관련 문서
    5.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6. 기타 경쟁당국 및 외부 부처에 제출한 자료 등
  18. 제6절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19. 제26조(제재의 원칙)
    ① 내부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여부 점검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 당사 취업규칙 징계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20. 제27조(제재의 종류 및 기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이상의 중징계
    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경우
    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회사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다.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소지가 커 향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고도 자율준수 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마.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주의 또는 경고
    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준수를 태만히 한 경우
    나. 자율준수 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다. 모니터링(점검) 수검을 거부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라. 자율준수관리자가 행한 명령이나 지시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마.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한 공정거래 교육 이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1. 제28조(제재의 절차)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위반자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준을 정하고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 제7절 평가 및 공시
  23. 제29조(운영상황 공시)
    자율준수사무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4. 제30조(운영성과 평가)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를 연 2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5. 제31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와 자율준수사무국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6. 제32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7.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개정내용에 맞도록 수정 또는 보완 기존 계약서->표준거래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거래 계약서 도입,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정내용에 맞도록 수정 또는 보완

입점 기준 및 절차 공표

입점 기준 및 절차 공표 : 신규MD 계획 Open > 입점지원 브랜드 접수(On/Off Line) > 상품본부&사업소 추천브랜드 통합 > 평가 및 후보브랜드선정 > 입점브랜드 최종선정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점 기준 및 절차 공표 : 신규MD 계획 Open > 입점지원 브랜드 접수(On/Off Line) > 상품본부&사업소 추천브랜드 통합 > 평가 및 후보브랜드선정 > 입점브랜드 최종선정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간 개편 절차

업무 Flow 매뉴얼화, 공정한 평가 및 협력사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행

                MD 개편 절차 진행과정 : 협력사 의견청취(표준양식을 통한 서면접수)+정기 MD 평가= 협의(협력사, 상품본부), 확정안내, 시행 단계로 진행됩니다 
                MD 개편 절차 진행과정 : 협력사 의견청취(표준양식을 통한 서면접수)+정기 MD 평가= 협의(협력사, 상품본부), 확정안내, 시행 단계로 진행됩니다

인테리어 비용 보상/분담 기준 정립

인테리어 비용 보상/분담 목록
구분 발생사유 대상 기준
보상 퇴점/이동 全협력사 총 인테리어 설치비용에서 잔여 계약일 분 지급
(단,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분담 이동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세부유형에 따라 50~100% 차등하여 당사가 비용 지불

입점 및 계약갱신 시 판매수수료(마진/임대료) 결정 Guide

협력사의 매장 급지요인 및 개별 경영환경 요인을 근거로 하여 협력사와 합의 후 판매수수료 조정
판매수수료율은 입점점 해당 상품군 평균 판매수수료율율, 매장급지 요인(환경요인), 협력사 경영환경 요인(매출, 공급방식등)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율은 입점점 해당 상품군 평균 판매수수료율율, 매장급지 요인(환경요인), 협력사 경영환경 요인(매출, 공급방식등)을 말합니다.
※ 신규 상품군, 테스트 상품군, F&B 상품군, 임대매장 등은 해당 바이어와 별도 협의 후 판매수수료율 결졍

판매수수료 조정 절차

판매수수료 조정은 계약갱신전 조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전 합의 후 계약갱신에 반영
판매수수료 조정 절차는 대상업체 선정 및 공문발송(계약종료 최소 1개월 前), 사전 합의, 계약서 체결, 조정 판매수수료율 적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매수수료 조정 절차는 대상업체 선정 및 공문발송(계약종료 최소 1개월 前), 사전 합의, 계약서 체결, 조정 판매수수료율 적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매수수료 조정 사유

협력사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수수료 조정
1) 협력사의 경영(영업)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2) 해당 상품군의 경쟁 브랜드 대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매출 형태별 구성비·상품공급방식 변동으로 인한 조정
4) 기타 상호 판매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와의 판매촉진행사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에 근거한 내부 업무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자체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1.협력사 자체 판매촉진행사 기획 2.광고/추가 판촉지원 서면 요청(당사의 지원을 요청 시) 3.광고 / 행사 진행
1.협력사 자체 판매촉진행사 기획 2.광고/추가 판촉지원 서면 요청(당사의 지원을 요청 시) 3.광고 / 행사 진행

당사가 협력사와의 공동판매촉진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는 경우

1.당사 주관 공동 판매촉진행사 기획(상품권 증정 / 고객초청 등) 2.당사 – 협력사 간 행사 진행 및 참여 확인 공문 수ㆍ발신 3.행사 시작 전 공동 판촉행사 약정서 체결 4.행사 진행 및 비용정산(총 판촉비용의 50% 이상 당사 분담)
1.당사 주관 공동 판매촉진행사 기획(상품권 증정 / 고객초청 등) 2.당사 – 협력사 간 행사 진행 및 참여 확인 공문 수ㆍ발신 3.행사 시작 전 공동 판촉행사 약정서 체결 4.행사 진행 및 비용정산(총 판촉비용의 50% 이상 당사 분담)

당사의 테마행사(ex: 정기SALE) 기간 동안 협력사가 자체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1.당사 주관 테마행사 및 판촉지원 기획(정기 SALE 등) 2.당사 테마행사 및 판촉지원사항 사전 공지(EDI / 공문 등) 3.협력사 자체 판매촉진행사 기획 및 참여 공문 발신 4.광고 / 행사 진행
1.당사 주관 테마행사 및 판촉지원 기획(정기 SALE 등) 2.당사 테마행사 및 판촉지원사항 사전 공지(EDI / 공문 등) 3.협력사 자체 판매촉진행사 기획 및 참여 공문 발신 4.광고 / 행사 진행
당사는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對 고객 커뮤니케이션 및 판촉을 지원하며, 협력사는 자체 판매촉진행사 기획 및 당사와의 자발적 공동판매 촉진행사 진행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Co-Marketing을 하고 있습니다.